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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완벽 총정리

by 찐리뷰남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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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 제도가 더욱 든든해진 내용으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과 현실을 반영한 기준 임대료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본 글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1. 2025년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대상자 확인)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표]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1인 가구 2,392,013원 1,148,166원
2인 가구 3,932,658원 1,887,676원
3인 가구 5,025,353원 2,412,169원
4인 가구 6,097,773원 2,926,931원
5인 가구 7,108,192원 3,411,932원
6인 가구 8,064,805원 3,871,106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과 혜택 총정리)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 가구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① 임차 가구를 위한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전반적인 임차료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기준 임대료가 2024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표] 2025년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단위: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41,000 283,000 228,000 187,000
2인 가구 382,000 319,000 258,000 212,000
3인 가구 456,000 382,000 306,000 252,000
4인 가구 527,000 441,000 354,000 291,000
5인 가구 550,000 461,000 370,000 304,000
6인 가구 654,000 542,000 439,000 363,000
 
  • 지원 방식: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기준 임대료 전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②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선비용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표] 2025년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금액

구분 경보수 (3년 주기) 중보수 (5년 주기) 대보수 (7년 주기)
2025년 지원금액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 지원 방식: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차등 지원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사본 (임차 가구 해당)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5.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4.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 절차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주거급여]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동의 절차 진행
  4.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임대차 계약 정보 등 입력
  5. 필요 서류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6. 최종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

5. 다시 한번 확인! 주거급여 신청 기준과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청년 분리거주: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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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심사 기간 및 결과 확인)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심사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관할 시·군·구에서 서면(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7. 이것이 궁금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이율(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등 고려)에 따라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료를 산정하고 지원합니다.

 

Q.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늘거나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 재산, 거주지, 임대차 계약 내용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8. 놓치면 안 될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꿀팁!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주거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또는 누락하여 신고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은 바로 문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 포털 활용: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도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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